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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판결대로라면 아무나 남의 농장에 들어가도 괞찮다?

농촌사랑 2017. 11. 11. 15:41










법을 잘 모르지만 남의 과수원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개조심 경고도 무시하고 묶어놓은 개한테 물려도 견주가 70%과실?

내땅에 묶어놓고 기르는 개를 어쩌라는건지....

과수원에 왜 들어가서 물리고선 소송을....

소송내서 이기면 좋구 아님 말구 식인데 이런걸 왜 판사는 이런 판결을...

대한민국의 법이 이런게 정당한건가?

앞으로 도둑놈이 담넘다 다리 부러지면 담 높아서 다쳤으니 치료비해달라 한다면?

신호받고 정지선에 서있는 차를 뒤에서 받고서 앞차에 치료비 내놓으라면?

법이 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에게 어긴사람 아프니 보상해주라는 격이다.

이건 있을수없는 선례를 남기기 싫어서 끝까지 항소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