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을 잘 모르지만 남의 과수원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개조심 경고도 무시하고 묶어놓은 개한테 물려도 견주가 70%과실?
내땅에 묶어놓고 기르는 개를 어쩌라는건지....
과수원에 왜 들어가서 물리고선 소송을....
소송내서 이기면 좋구 아님 말구 식인데 이런걸 왜 판사는 이런 판결을...
대한민국의 법이 이런게 정당한건가?
앞으로 도둑놈이 담넘다 다리 부러지면 담 높아서 다쳤으니 치료비해달라 한다면?
신호받고 정지선에 서있는 차를 뒤에서 받고서 앞차에 치료비 내놓으라면?
법이 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에게 어긴사람 아프니 보상해주라는 격이다.
이건 있을수없는 선례를 남기기 싫어서 끝까지 항소한다